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은 인터넷으로 복지로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종류 선택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을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해 나가면 된다. 신청인 및 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신청 완료 4 단계에 걸쳐서 신청이 진행된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서민지원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 항목이 더 많음).

  • 정부양곡 지원: 60~92% 할인
  • 희망저축계좌 2 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근로활동 및 교육 이수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 푸드뱅크 : 주민센터 신청 후 기부식품 지원
  • 전기요금 할인: 월 11,000원 한도 감면
  •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 월 6,000원, 이외 절기 월 1,650원 감면, 지역난방 5,000원 감면

※ 추가 혜택 :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주택 바우처 지원 등 지자체 지원 혜택 등

하지만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과는 달리 직접적인 현금성 지급은 거의 없다. 다만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이 되므로 신청 하면 발급 받을 수 있고 2023년 기준 1년간 11만원의 충전금을 받게된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저소득층 서민지원 정책에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되기도 한다.

복지급여 종류 선택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차상위계층 확인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서비스 > 저소득층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중복신청이 가능한 복지급여는 중복신청 할 수도 있다. 복지급여 서비스 종류 선택 체크박스에 중복신청할 서비스에 체크하면 된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은 동시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 교육급여 신청 시 초·중·고교육비 동시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주거급여수급자만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인터넷 신청
복지급여서비스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차상위계층 확인 인터넷 신청 절차

차상위계층 확인 인터넷 신청은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4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

  • 1 Step 신청인/대상자확인
  • 2 Step 신청서 작성
  • 3 Step 구비서류 작성/첨부
  • 4 Step 신청완료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단계

차상위 계층 신청인/ 대상자 확인 – Step 1

차상위 계층 신청인/가족정보, 서비스선택/대상자 확인하는 단계이다.

아래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입력시 가족구성원 정보 입력은 아래에 따른다.

  • 가족 구성원 정보는 선택 입력 정보이다.
  • 주민등록등본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입력한다.
  • 신청할 가구원이 아닌경우 가족정보를 삭제하고 신청하도록 한다.
  •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서비스 선택에서 중복신청 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체크박스체 체크한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교육비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서비스에서 체크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 Step 2

복지서비스신청 개별정보입력하는 단계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동의 체크, 금융정보제공동의 본인확인(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면 가구원별로 동의 필요)는 필수이다.

계좌정보 입력에서는 기존에 수급비를 받던 통장이 있다면 보여지는 계좌를 그대로 ‘계좌확인’ 하면 되고, 기존에 수급비 통장이 없는 사람은 신청인의 계좌정보를 입력 후 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유효성이 체크될 것이다.

압류방지계좌로 신청이 가능하며, 컴퓨터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여 에러가 5번이상 발생하면 통자사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를 첨부할수 도 있다.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 Step 3

차상위 계층 확인에 필요한 제출할 구비서류로 소득재산신고, 임대차계약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의 경우), 자격확인을 위한 해당 서류(소득자료, 생활비 지출자료 등)을 첨부한다.

구비서류 양식은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로 인쇄한 뒤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 내용 작성을 마친 구비서류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거나 스캔어플로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여 추가하면 된다.

신청 완료 – Step 4

위의 3단계에서 구비서류 제출하기를 하게 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에 대한 인터넷 신청이 완료된다.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정보는 신청인의 관할 지자체(주민센터)로 전송되어 접수처리가 진행된다. 보완할 서류가 있다면 이후로는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하여 진행되게 된다.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완료 :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 방문 서류 보완

인터넷으로 복지로에 접속하여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을 하게되면 2~3일 정도 후에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온다. 보완할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고 주민등록증와 수급비 입금받을 통장, 보완할 서류(예를 들면 1년치 통장거래내역 등)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복지담당 창구로 방문해 달라고 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담당 주무관과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자격 여부를 체크하는 상담을 하게되고, 상담(대화)결과 대상자로서 자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게되면 추가보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도 있다.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은행 통장 1년치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활동 내역이 없는 신청자라면 ‘무직’이라고 기재하여 소득활동 서류도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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