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종류 선택 >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를 작성 및 파일 첨부 제출하면 신청완료 된다. 인터넷 신청시에 구비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 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복지급여 서비스 종류 선택 –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서비스 >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신청하기 선택한다.
중복신청이 가능한 복지급여는 중복신청 할 수도 있다. 복지급여 서비스 종류 선택 체크박스에 중복신청 할 서비스에 체크 하면 된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은 동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신청 시 초중고교육비 동시신청 가능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주거급여수급자만 신청가능
복지서비스신청 개별정보 입력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은 복지서비스신청 개별정보를 입력하는 4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
- 1 Step 신청인/대상자 확인
- 2 Step 신청서 작성
- 3 Step 구비서류 작성/첨부
- 4 Step 신청완료
주거급여 신청인/대상자 확인 – Step 1
신청인 및 가족정보, 서비스선택/대상자를 확인한다.
1인 세대라면 본인 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등)만 입력하면 된다.
가족이 있다면 가구원 불러오기를 하여 가족정보를 입력하면 될 것이다.
인터넷 신청에 대한 처리 진행 및 결과 통지방법은 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를 선택한다.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Step 2
정보제공동의, 계좌정보, 신청정보를 입력한다.
개인정보활용, 금융정보활용 등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된다.
계좌정보에는 주거급여가 나오면 입금 받을 본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한다. (기존에 다른 복지급여를 받던 계좌정보가 있다고 나오는 사람은 그대로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신청정보에서 주거급여 대상 주거지 주소 및 주거유형을 확인한다. (임차-공공, 공공매입임대(매입임대) 등).
추가서류제출 선택에서 주거유형을 입증할 서류를 선택한다(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사본 등). (본인의 주거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 주거유형 : 임차-공공, 자가-자가, 임차-공공, 임차-민간, 임차-무료임차, 임차-개인운영시설
- 주거유형 세부 형태 : 공공매입임대(매입임대), 공공건설임대(영구임대), 공공건설임대(국민임대), 공공건설임대(공공기타), 공공매입임대(매입임대), 공공전세임대(전세임대)
* 추가서류는 Step 3 구비서류첨부에서 첨부하여야 한다. 추가서류는 JPG, JPEG, GIF, PDF, PNG 형식만 등록 가능하다.
* 주거유형에 따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임차-민간 : 임대차계약서, 주택조사기타서류, 주택조사 서면확인서 중 하나
- 2) 임차-무료임차의 사용대차있음-무료임차전체 또는 무료임차부분 : 사용대차확인서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작성/첨부 : Step 3
소득재산신고, 구비서류작성/첨부 한다.
구비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는다. (신청 진행중에 다운로드 아이콘이 뜬다).
구비서류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까지 진행하던 인터넷 신청 상태를 ‘임시저장’ 해 놓고 일단 복지로에서 로그아웃하여 빠져나온다.
다운로드 받은 구비서류 중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들을 작성하여 준비가 되면, 다시 인터넷 복지로에 접속하여 임시저장해 두었던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 내용을 불러내에 계속 진행하도록 한다.
* 사람에 따라서는 구비서류 준비하고 작성하는데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다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을 다시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첨부할 구비서류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류양식들 중에서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작성하여 파일로 첨부한다. (파란 색깔은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서류이다).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부채증명원 (대출이 있는 사람)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부양의무자 있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청년분리지급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지출실태조사표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하기
구비서류들을 작성하여 파일로 첨부하기가 끝나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일단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것인지 묻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끝난다.
신청이 끝나면 인터넷상에서 수정은 불가하며, 신청취소는 주민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주민센터에 취소/반려 요청)
신청서류의 수정은 주민센터에서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뜨고 신청서비스, 신청인 아이디, 신청 날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주거급여 신청 처리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알고 싶으면 복지로에 접속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메일 및 문자로도 알림통보가 올 것이다.
* 신청 진행상황 조회 및 내역은 “복지지갑 > 서비스신청 목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 직후에는 서비스 신청 현황에 진행상태가 ‘접수대기’로 표시되어 있다. 관할 행정지역(주민센터)이 어디인지도 확인된다.
* 신청서 처리기한(접수대기에서 접수완료까지)은 보통 3~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집중 신청기간(2월~3월)에는 더 지연될 수 있다고 한다.
* 신청서 수정 :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서 취소(반려) 요청 후 재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보완요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보완해야 한다.
주거급여 신청결과 나오는데 90일 정도 소요
이상으로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주거급여 신청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90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되고 있다.
신청 후 1개월 남짓 늦으면 2개월 정도 될 무렵 LH에서 주거급여 현장조사 담당자가 주거급여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신청한 주거형태가 신청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제 신청인이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다. LH 주거급여 현장 실사 담당자가 나올때까지는 할 일이 없다.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었다면 남은 절차는 시간이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추가서류 제출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 접수를 한 다음날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하여 통장거래내역 1년치와 주거급여 입금될 통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란다.
역시 세상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다.
1년 치 통장 거래 내역이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 목록에 포함 시켰으면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제출을 했을텐데 싶었다.
여하튼 주민센터 주거급여 담당 주무관이 요청한 대로 1년 치 통장거래 내역을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뽑았다.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가스비, 전기료, 생활비 지출 등이 4곳 은행 통장에서 분산되어 자동이체 또는 출금되고 있었으므로 4개 계좌에 대하여 각각 1년 치 거래 내역을 뽑아야 했다.
주민센터 담당자 면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1년 치 통장 거래 내역과 주거급여 입금받을 통장, 주민등록증을 주거급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자리에서 주거급여 담당자가 질문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도 작성해 달라고 해서 앉은 자리에서 작성하여 건넸다.
면담자리에서 주거급여 담당자가 질문한 것들을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Q) 지금 현재 소득활동 하는 것이 없는가?
Q)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가? 아픈 곳이 없는가?
Q) 지인 또는 가족/친인척으로부터 사적 이전소득은 없는가?
Q) 지금 혼자 살고 있는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가?
Q) 부양의무자는 없는가? 자녀들은?
Q) 대출금은 무슨 대출인가?
이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 가물 하다. 요즘은 돌아서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무슨 대단한 질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 이었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무직이라서 인터넷 신청시에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직장(사업장)명에 ‘무직’이라고 쓰고 서명하여 제출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적어서 제출하였다. 여백에 ‘사적 이전속득이 없음’이라고 적어 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적어 주었다.
담당 주무관이 주거급여 신청한 것 처리하는데 90일 정도 걸리고,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되면 LH에서 신청자의 주거지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였다. 주거급여 신청이 통과되면 주거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진짜로 주거급여 신청이 끝났다. 처음에 의도하였던 백프로 인터넷 신청은 아니게 되었지만 거의 90프로 이상이 인터넷 신청으로 진행한 것 같다.
이제 진짜로 주거급여 신청 처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후 주거급여 신청 처리 상황
며칠 뒤 주민센터로부터 복지로에 알림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복지로에 신청한 주거급여 신청이 취소되며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을 클릭하여 ‘복지로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신청 처리의 진행상태가 ‘신청취소’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전에는 진행상태 표시가 ‘접수대기’ 였었다.
‘복지로 신청’ 옆의 메뉴 ‘방문신청(읍·면·동)’에서 보니 진행상태가 ‘조사진행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복지로에서 신청한 주거급여 신청이 관할 주민센터로 이관되어서 이후 실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인생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똥 밟고 미끄러져서 이 한 몸 누일 주거지에 곤란을 겪는 처지가 될 수 도 있다.
이럴 때는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기 보다는 주거급여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복지지원정책을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국민 추위에 떨고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초라한 나라가 아니다. 정부/지자체의 복지지원제도를 두드리고 찾으면 어디엔가 나를 도와줄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