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타기로 건강에 편리함까지

건강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전기자전거 타기가 사이클링 패션을 주도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전통적인 페달 자전거에 편리함과 친환경 테크기술을 융합시킨 것이다. 전기자전거 타기로 건강 생활을 위한 운동 효과는 물론 일상의 편리함까지 만끽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자전거 타기의 이점

유산소 운동 강화 : 자전거 타기로 페달을 밟으면 심혈관계가 활성화되어 심장과 폐 기능이 향상된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으로 신진대사와 심혈관 건강이 좋아진다.

다이어트 효과 : 자전거 타기가 몸 속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효과에 체중관리 다이어트 효과를 높인다.

근육 강화 : 자전거 페달을 밟는 동작은 몸의 여러 근육을 사용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근육 강화 운동 효과를 준다.

관절 건강 : 자전거 타기는 저충격 운동으로 우리 몸의 관절에 주는 충격 부담이 적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신체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정신 힐링 : 자전거를 타고 야외를 달리는 것이 정신적 상쾌함을 제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마음을 힐링 시킨다.

자전거 타기의 경제적 생활적 이점

비용 효율적 교통 수단 :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다 비용효율성이 높다. 유시관리에 드는 노력이 더 적고 유지관리 비용도 적게 든다.

정체된 도심 교통에서 유리 : 전기 모터의 도움으로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는 기존의 페달 자전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 할 수 있고, 정체된 도심 교통 상황에 대처하기에 효율적이다.

주차 번거로움 없음 :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크기가 작아 주차 공간 확보에 유리하다. 도심 통근자들에게 특히 주차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환경 친화적 운송 수단 : 전기자전거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친환경적이다. 배출가스가 없어 탄소배출 영향도 적다.

자전거 타기 관리 주의 할 점

법규 주행규칙 준수

교통법규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도로에서 자전거는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은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 주행시 교통규칙을 숙지하고 방어적인 자세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우측통행으로 자전거를 탄다.

주행규칙 : 자전거가 멈춤 상태에서 출발하고 완전히 정지한 후 내린다. 자전거횡단도가 없을때는 차의 직진신호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한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타고 건널수 있지만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내려끌고 건너야 한다.

주차 요령 : 자전거 주차 시, 나무나 울타리 등에 자전거를 묶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자전거주차대(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주차대와 앞바퀴, 차체와 뒷바퀴를 함께 잠금장치로 묶어두면 분실방지가 된다.

안전장비 : 도로 통행 시(반사체가 부착된) 안전조끼,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가급적 밝은 색 옷을 입어 눈에 잘 띄도록 한다. 사고 발생시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헬멧을 포함한 무릅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라이딩 한다.

자전거 유지 관리

변속기 조작 : 자전거에는 앞변속기와 뒤변속기가 있다. 핸들에 부착된 조종 장치는 시프레 레보(Shifter 또는 Grip Shift), 듀얼 컨트롤 레버(Dual Control Lever) 형태가 있다. 페달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기어를 조작하며, 조작순간 시선은 앞만 바라봐야 한다. 변속기 조작직전에 자전거 회전력을 높이고 1단에서 2단은 2초 정도, 2단에서 3단은 3~4초 정도 시간여유를 주도록 한다.

배터리 관리 : 전기 자전거 배터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방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배터리 충전과 관리는 제조업체의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품 작동상태 관리 : 모터와 브레이크를 포함한 라이딩에 관여하는 부품의 작동 상태가 정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사고발생 대처

자전거와 자전거(또는 자동차) 사고 : 차 대 차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있을 경우 경찰 사건처리는 불필요하다. 당사자 합의하거나 보험사 등에 연락하면 되지만 합의가 안 될 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자전거와 사람 사고 : 상대방이 다쳤다면 즉시 구호조치 및 119와 112에 신고한다. 사고현장을 사고발생 상태로 보존하고, 사고목격자를 확보하여 연락처와 이름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상대가 어린아이 일 경우 어린아이가 괜찮다고 해도 그냥 보내면 안된다. 자동차의 경우 특가법처벌 될 수 있으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미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병원치료 등의 조치 완료 후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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