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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청 방법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할 때 그동안 한 쪽 배우자가 쌓아 온 국민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이혼 후 경제적인 불균형을 완화하고, 배우자의 연금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분할연금의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협의서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분할연금 신청 요건과 방법, 분할비율 별도 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분할연금 신청(청구) 요건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에서 분할연금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두 사람간에 혼인관계가 존재했던 기간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혼 하였다가 다시 두 사람이 재결합(재혼) 하였다면 중간에 이혼했던 기간은 분할연금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연금 신청(청구) 방법

이혼을 한 후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쪽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할연금 분할비율 별도 결정 신고

일반적으로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쌓인 국민연금을 50:50으로 나누지만, 부부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 판결에 의해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연금분할비율 별도 결정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연금분할 비율 별도 결정신고가 가능하다.

연금분할비율 별도 결정 구비서류

신고기한 및 횟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효력발생 시기

별도결정일, 협의서, 재판서 의미

분할연금 분할비율 별도 결정 협의서 사례

다음은 분할비율 별도 결정 협의서를 가상으로 작성해 본 것이다.

분할연금 분할비율 별도 결정 협의서

이수일(남편) 심순애(부인)는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결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양측은 본 협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당사자 정보
남편: 이수일 (601213-1234576)
주소 : 서울시 강남구 …
연락처: 010-1234-1234

부인: 심순애 (610303-2345657)
주소: 서울시 도봉구…
연락처: 010-2345-5676

2. 분할연금 분할비율 결정
이수일과 심순애는 혼인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납부한 연금을 분할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분할비율을 결정한다.
이수일 : 30%
심순애 : 70%

3. 분할비율 산정 기준
본 분할비율은 이수일과 심순애가 혼인기간 동안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와 가정 내 역할을 고려하여 합의한 결과이다. 이수일은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였으나, 심순애는 가사와 자녀양육에 기여한 점을 반영하여 분할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4. 이행사항
이 협의서를 기반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신청을 할 것이며, 분할연금은 각 배우자에게 본 협의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양측은 상기 결정된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5. 협의서 효력
본 협의서는 당사자 간 합의해 의해 작성된 것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한, 양 당사자는 본 협의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본 협의서에 딸라 국민연금 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명확히 동의한다.

6. 날짜 및 서명
본 협의서는 양측의 서명과 날짜가 기재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본 협의서가 양 당사자에 의해 충분히 이해된 후 자발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며, 아래에 서명한다.

날짜 : 202?. 10. 22

남편(이수일) : 성명 (서명)
부인(심순애) : 성명 (서명)

분할연금 분할비율 신고 사례

분할비율을 별도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분할연금 분할비율 신고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양식 받음)를 작성해야 한다. 아래는 사례이다:

사례 1: 이수일씨와 심순애씨는 2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을 협의했다. 이수일씨가 주로 경제 활동을 했고, 심순애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분할비율을 70:30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연금 분할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례 2: 최 씨 부부는 이혼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혼 후 양측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 분할비율을 60:40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결정을 통보하였고, 연금 분할비율이 반영되었다. 

분할비율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시기

분할비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분할된 연금이 양 당사자에게 지급되기 시작한다. 분할연금 지급시기는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이며, 분할연금 신청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승인된 이후에 분할비율에 의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분할비율이 이혼시 결정된 경우

분할비율을 별도로 신청하여 결정된 경우

분할비율 미신청 또는 결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Q&A 주요 사항

분할연금은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 형성에 기여한 상대방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혼 후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분할비율의 별도 결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연금분할을 가능하게 한다. 분할비율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결정되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기한내에 신고해야 당사자간 분할비율에 따른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분할연금 신청과 수급 등에 관한 Q&A 주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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