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혼인상태가 5년 이상 이라야 한다. 분할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 동안 납부된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예를 들어서 결혼전에 직장생활을 3년 하다가 결혼을 한 경우라면 결혼전 3년간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액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이혼: 상대방과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어야만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즉,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시기가 되어있는 상태여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자 본인이 연급수급 연령이 될 것: 노령연금을 분할해줘야 하는 쪽은 물론이고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쪽도 노령연금 수급신청할 나이가 되어야 한다.
위에서 분할연금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두 사람간에 혼인관계가 존재했던 기간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혼 하였다가 다시 두 사람이 재결합(재혼) 하였다면 중간에 이혼했던 기간은 분할연금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연금 신청(청구) 방법
이혼을 한 후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쪽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청구인):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상황에 따라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청구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전업주부가 많아서 부인 쪽이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맞벌이하던 부부가 이혼한 경우도 늘어나서 부부 양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신청기한(청구기한): 분할연금은 신청(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2016.11.30 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며, 2016.11.30.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였다.
분할연금의 선청구: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으르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된다. (이혼한 부부중 어느 한 쪽이라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신청은 불가하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청장소(청구장소) 및 신청방법(청구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청구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인터넷 청구를 할 수 있다. (내방하여 신청(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신청서(청구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상에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후 전자서명하는 것으로 끝난다).
신청서류(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필수서류와 해당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포함), 분할연금 수급권자 예금계좌, 추가로 상대배우자 사망시 제적등본이 추가 될 수 있다.
해당시 필요한 서류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혼인기간·연금 분할비율 신고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분할연금 분할비율 별도 결정 신고
일반적으로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쌓인 국민연금을 50:50으로 나누지만, 부부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 판결에 의해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연금분할비율 별도 결정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연금분할 비율 별도 결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 및 그 배우자 였던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이면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노령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로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며, 그러한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금분할비율 별도 결정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자는 연금분할비율을 별도 결정하고자 하는 배우자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이혼한 부부 모두가 노령연금수급 요건이 된다면 서로 상대방 노령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 분할비율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금분할비율 별도 결정 구비서류
혼인기간·연금분할 비율 신고서
협의서 또는 재판서 :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본인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되어야 한다. 이때 용도는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한 것에 한정함(발급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만약에 협의서에 공증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신고인 상대방에게 협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분할비율을 결정하게된다.
신고기한 및 횟수
지급청구 전 분할비율이 별도 결정된 경우 : 청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청구 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 별도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비율의 신고는 1회에 한함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효력발생 시기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신고된 연금분할비율 적용한다.
단, 별도결정일이 분할연금 지급 사유발생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별도결정일, 협의서, 재판서 의미
별도결정일: 분할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날을 의미한다. 협의서나 재판문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협의서: 이혼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작성된 서류이다. 법적 효력으르 위해 공증을 받거나 상대방의 인감날일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혼 부부 당사자간 합의된 비율대로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에 분할비율 결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법원에서 분할비율을 결정한 판결문을 의미한다. 법원의 결정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게 되고 국민연금공단은 법원이 정한 분할비율대로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분할연금 분할비율 별도 결정 협의서 사례
다음은 분할비율 별도 결정 협의서를 가상으로 작성해 본 것이다.
분할연금 분할비율 별도 결정 협의서
이수일(남편) 심순애(부인)는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결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양측은 본 협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당사자 정보 남편: 이수일 (601213-1234576) 주소 : 서울시 강남구 … 연락처: 010-1234-1234
부인: 심순애 (610303-2345657) 주소: 서울시 도봉구… 연락처: 010-2345-5676
2. 분할연금 분할비율 결정 이수일과 심순애는 혼인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납부한 연금을 분할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분할비율을 결정한다. 이수일 : 30% 심순애 : 70%
3. 분할비율 산정 기준 본 분할비율은 이수일과 심순애가 혼인기간 동안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와 가정 내 역할을 고려하여 합의한 결과이다. 이수일은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였으나, 심순애는 가사와 자녀양육에 기여한 점을 반영하여 분할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4. 이행사항 이 협의서를 기반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신청을 할 것이며, 분할연금은 각 배우자에게 본 협의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양측은 상기 결정된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5. 협의서 효력 본 협의서는 당사자 간 합의해 의해 작성된 것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한, 양 당사자는 본 협의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본 협의서에 딸라 국민연금 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명확히 동의한다.
6. 날짜 및 서명 본 협의서는 양측의 서명과 날짜가 기재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본 협의서가 양 당사자에 의해 충분히 이해된 후 자발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며, 아래에 서명한다.
날짜 : 202?. 10. 22
남편(이수일) : 성명 (서명) 부인(심순애) : 성명 (서명)
분할연금 분할비율 신고 사례
분할비율을 별도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분할연금 분할비율 신고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양식 받음)를 작성해야 한다. 아래는 사례이다:
사례 1: 이수일씨와 심순애씨는 2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을 협의했다. 이수일씨가 주로 경제 활동을 했고, 심순애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분할비율을 70:30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연금 분할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례 2: 최 씨 부부는 이혼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혼 후 양측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 분할비율을 60:40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결정을 통보하였고, 연금 분할비율이 반영되었다.
분할비율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시기
분할비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분할된 연금이 양 당사자에게 지급되기 시작한다. 분할연금 지급시기는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이며, 분할연금 신청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승인된 이후에 분할비율에 의한 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분할비율이 이혼시 결정된 경우
분할연금 수급요건 충족 시점부터 지급한다.
청구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개시 한다.
분할비율을 별도로 신청하여 결정된 경우
분할비율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단,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요건 충족 시점부터 지급한다.
분할비율 미신청 또는 결정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균등분할(5:5) 적용한다.
수급요건 충족시점부터 지급한다.
분할연금 Q&A 주요 사항
분할연금은 이혼 등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 형성에 기여한 상대방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혼 후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분할비율의 별도 결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연금분할을 가능하게 한다. 분할비율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결정되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기한내에 신고해야 당사자간 분할비율에 따른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분할연금 신청과 수급 등에 관한 Q&A 주요 사항이다.
분할연금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분할비율 결정 신청은 이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분할비율 결정 전이라도 분할연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우선 균등분할(5:5)로 지급한다.
분할연금액이 결정되면 소급하여 차액을 정산한다.
분할연금을 받던 중 타인과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계속 유지된다.
여러번 이혼하고 재혼을 반복해도 각가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되면 모두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감액없이 받게 된다.
분할연금을 받던 중 이혼한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계속 유지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하며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분할해 주었던 상대방에게 다시 환급 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