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안내 신청하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신청인의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급여안내란?
맞춤형급여안내(복지맴버십)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것이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맞춤형급여안내(복지맴버십)
조사방식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된다.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A씨 사례를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안내 대상 복지 사업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은 한번의 가입으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게 된다
맞춤형급여안내 신청하기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은 3 단계를 거쳐서 신청완료 된다.
- 1 Step 개인정보 활용 동의
- 2 Step 신청정보 입력
- 3 Step 신청완료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안내사항
-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결정에 대한 통지가 아니며, 신청자의 공적자료 등을 조회하여 신청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자가 안내받은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급여 신청후 조사결정 단계에서 급여 지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기간은 가입 후 5년 동안이다.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 신청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급여·서비스 수급가능성에 대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가구원 정보 안내
-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가능성에 대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
- 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가구원 중 외국인 또는 동거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야 한다.
맞춤형급여안내 신청 완료
3단계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 대한 가입 정보 입력를 하고 신청이 끝나면 맞춤형급여안내 가입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뜬다.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이 완료되고 난 후 가입 신청이 처리되면 신청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조회해 볼 수 있다.
나의 경우 맞춤형급여안내 가입 직후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조회를 해보니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는 결과가 나왔다. ㅠㅠ